내년부터 스마트폰·PC로 주총 의결권 위임 가능

내년부터 스마트폰·PC로 주총 의결권 위임 가능

등록 2014.09.18 09:55

김민수

  기자

오는 2015년부터는 상장기업 주주들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회사 또는 주요 주주에 위임할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폐지되는 섀도보팅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자본시장법 시행력을 개정해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의결정족수(보통결의시 발행 주식 총수의 25% 이상, 특별결의시 3분의1 이상) 미달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 가운데 하나다.

특히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위임장 제작과 발송 및 회수가 쉽고, 의결권을 위임하는 주주 역시 간편하게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또한 기존 전자투표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하는 것과 달리 우호세력만 선택해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어 기업들에게도 충분히 긍정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안이 개정되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온라인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주주는 위임장 전자수령 및 안건별 권유자 설명 열람, 위임 결정 등 모든 절차를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기업이 의결권 위임 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사가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주총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기업들이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규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가 전자위임장 권유 메시지를 보내며 회사가 커피교환권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위임 비율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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