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합병가액 '시가' 공식 없앤다···12월부터 공정가액 적용
상장사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오는 12월부터 시가 중심에서 공정가액으로 바뀐다. 시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이사회 검토와 외부평가도 의무화된다. 계열사 간 합병 때 이해관계 공시까지 강화되면서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