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주유소, ‘사후정산 관행’ 놓고 공방전 예고
#경북 상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주변 공사현장에서 5일간 경유 2만리터의 공급을 요청받았다. 이에 정유사 영업사원에 당일 공급가격을 물었지만 확정가격은 알려주지 않고 리터당 1541원의 입금가격을 통보받았다. 주유소는 당시 확정가격이 임금가에서 20~30원 감액된 점을 감안해 입금가격에서 20원만을 더해 1561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월말 확정가격이 리터당 1546원으로 통보되면서 카드수수료 23.6원을 제하고 리터당 8.4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