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복상장 원칙 금지된다···주주동의 받으면 예외 인정
금융위원회가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가 신설되며, 자회사 상장 시 주주동의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별위원회 심의, 경영 독립성 점검 등 절차가 의무화되고, 규정 위반 시 제재금과 거래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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