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Q&A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를 Q&A를 통해 정리해봤다.Q.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A.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하다.Q.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한가?A.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