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대부업체엔 2% 점주엔 18% 금리···공정위, 명륜당 고발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높은 이자를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에 부당지원 행위와 정보 은폐 혐의로 과징금 14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시 원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 대부업체의 손실 위험을 낮췄으며, 대출 알선 사실과 조건을 은폐해 가맹희망자의 판단을 어렵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