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이천시·부산 강서구·경북 경산시 지정오산·천안 해제, 이천은 9월 해제 두 달 만에 재지정9월 기준 4곳 미분양 5931가구, 전국의 약 9%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천 영종구와 경기 이천시, 부산 강서구, 경북 경산시 등 4곳을 11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오산시와 충남 천안시가 해제되고 이천시가 다시 포함되면서 관리지역은 전월보다 1곳 줄었다.
5일 HUG에 따르면 이번 관리지역은 수도권 2곳(영종구·이천시), 지방 2곳(강서구·경산시)이다. 이천시는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적용된다. 나머지 3곳은 기존 지정이 이어지며 모두 12월 9일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지정 사유는 지역별로 다르다. 이천시와 영종구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요건에 해당한다. 강서구와 경산시는 미분양 증가를 포함해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4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9월 기준 5931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의 약 9%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9월 인천 영종구, 부산 강서구, 강원 강릉시, 충남 천안시 등 4곳이었다. 10월에는 강릉시가 빠지고 경기 오산시와 경북 경산시가 새로 지정되며 5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오산시와 천안시가 해제되면서 다시 4곳으로 줄었다. 이천시는 지난 9월 지정 해제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10월 관리지역 5곳의 미분양 주택은 8월 기준 1만1235가구로 전국 미분양의 약 16.2%였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고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우려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곳이다. HUG는 지역 여건과 주택경기,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매월 5일까지 공고하며, 같은 달 10일부터 적용한다.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이나 PF 보증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HUG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대주택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00가구 미만 주택(아파트 제외)·오피스텔 사업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3영업일 안에 마무리되며 3영업일 더 연장될 수 있다. 결과가 '양호'나 '보통'이면 통지일로부터 6개월 안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미흡'이면 유보 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고 미흡 판정이 두 차례 이상이면 자금관리 조건부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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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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