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4조원에서 3619억원으로···은행권, 홍콩 ELS 과징금 대폭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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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에서 3619억원으로···은행권, 홍콩 ELS 과징금 대폭 깎였다

등록 2026.11.04 16:18

김다정

  기자

금융위,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 확정금감원 제재안 반려·재심의 거쳐 추가 감경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에 총 3746억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제시했던 과징금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개(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우리·Sh수협)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었다. 수협은행에는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이 부과됐다.

미래에셋·KB·신한투자·NH투자·한국투자·삼성증권 등 6개 증권사에도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전체 제재 규모는 3746억3200만원이다.

금융당국 검사 결과, 일부 은행은 홍콩 H지수가 포함된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을 보여주는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설명서에서 누락하거나 분석 대상 기간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 역시 상품 위험등급에 관한 유의사항을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재는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여러 차례 심의 끝에 확정됐다. 금융위가 제재안을 금감원에 돌려보내는 등 수차례 재검토를 거치면서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원으로 감경했다.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감경한 1조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5월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 보완을 요구하며 금감원에 제재안건을 돌려 보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과징금을 약 6000억원으로 재산정했으나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추가 감경이 이뤄졌다.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 제재 중 역대 최대 규모지만, 당초 금감원이 제시했던 4조원 보다는 약 74% 줄어든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홍콩 ELS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자율배상에 나서고 분쟁조정을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펼쳤다는 점에서 은행권에 부과될 조 단위 과징금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안이 다수의 금융 소비자와 관련되며,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라며 "철저한 법리검토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투자자가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영업하고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금소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당 원칙을 준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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