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미신고 가상자산업체 47곳 수사기관 통보···불법 영업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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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업체 47곳 수사기관 통보···불법 영업 차단 강화

등록 2026.10.30 16:17

박경보

  기자

미신고 가상자산업체 3곳 추가 수사의뢰테더맥스 등 2곳 국내 접속차단 요청거래수수료 최대 62배···투자자 피해 우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불법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미신고 업체 3곳이 추가로 수사기관에 통보되면서 누적 통보 업체는 47곳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불법 거래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제한하고 대체 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지스벤처스와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FIU는 이 가운데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이지스벤처스는 미신고 영업에 사용하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이 없어 차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2개 업체의 접속차단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내에 서버나 운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해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7곳으로 늘었다. 지난 2022년 쿠코인과 멕시 등 해외 거래소 16곳이 수사기관에 통보된 이후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도 빙엑스와 탭비트 등 다수 업체가 추가로 통보됐다.

금융당국이 접속차단까지 요청한 것은 불법업체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다만 실제 차단까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업체가 다른 주소로 영업을 이어갈 가능성에 대비해 신규 적발 업체와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심의 요청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미신고 업체의 높은 거래수수료도 투자자에게 부담이다. DAXA가 지난 6월 실시한 합동 집중조사에서 적발 업체의 거래수수료는 1.5~10%로 조사됐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에 달한다. 거래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져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신고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해킹이나 투자사기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가 어렵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현재 FIU에 정식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곳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거래 전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업체에 보관한 가상자산과 예치금은 즉시 인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추천인 링크를 통한 가입 알선도 미신고 영업을 도운 행위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IU는 앞으로 DAX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규 불법업체 적발을 강화하고 대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심의를 신속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도 공개해 투자자들이 거래 전 해당 업체의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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