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ETF 논란, 정책에 종속된 감독체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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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ETF 논란, 정책에 종속된 감독체계 탓"

등록 2026.10.21 10:23

문혜진

  기자

예산 불이익 우려에 소신 있는 의견 제시 어렵다 지적금융위 지도·감독·예산 승인 권한 국회 이관 요구원장 인사청문 도입·공공기관 지정 대상 제외 촉구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 논란과 관련해 금융정책에 종속된 현행 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위험에 대응하려면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

금감원 노조는 21일 '범인은 정책에 종속된 금융감독체계'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원회의 금감원 지도·감독 및 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면서 정원과 예산을 승인하는 구조를 문제로 지목했다. 금융정책에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더라도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험을 발견한 뒤에도 대응 수단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 제·개정 및 안건 상정 권한이 없음에 따라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면 금감원에 사후 감독 책임을 묻고, 이를 계기로 행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지정 논의나 지정 유보조건 부과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노조는 과거 금융사고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봤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2013년 동양그룹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을 거론하며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감독 대응의 한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으로는 금감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을 제시했다. 감독기구가 정책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감독 권한 확대도 요구했다. 노조는 "신속·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규정 제·개정 및 법안 개정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도 금감원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금감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촉구했다. 노조는 이를 통해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영구적인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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