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금이 유가 100원 격차당 1조5000억원으로 산정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금 예산을 추산하면서 최고가격제 미시행 시 추정가격과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 간 격차 100원당 1조5000억원을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보다 시장가격이 100원 차이날 경우 정유사에 보전해야 할 손실 규모가 약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 것이다. 산업부는 가격 격차가 200원 이상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13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한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2·3분기까지의 원가를 기준으로 약 2조7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반영해 1조5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손실 규모를 산정하는 원가 기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유사별 실제 손실보전금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정유사들로부터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관련 원가와 요건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후 최고 정산위원회를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유사별 원가와 적정 마진 등을 반영해 오는 11월 말까지 정산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산 가격이 확정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정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고 정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총 6차례 개최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제10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9차와 동일하게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정했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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