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합병 조건 어긴 대한항공·아시아나···이행강제금 18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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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조건 어긴 대한항공·아시아나···이행강제금 186억

등록 2026.10.04 18:29

이승용

  기자

운임 인상·좌석 축소 위반 잇따라 적발최근 4년 이행강제금 부과액 1∼3위공정위 시정조치 위반에 추가 제재 가능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잇달아 위반해 최근 4년간 이행강제금 부과액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항공사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185억여원에 달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3∼2026년 8월 기업별 과태료(이행강제금 포함) 부과액 상위 30개사'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121억4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1위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58억8560만원으로 2위에 올랐고,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달 5억885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아 3위였다. 두 항공사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모두 185억7860만원이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운임과 좌석 공급량에 제한을 뒀다. 2019년 평균 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을 넘겨 운임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노선별 공급 좌석도 2019년의 9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다. 이 과정에서 약 6억8000만원의 운임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2019년 같은 기간의 69.5% 수준만 좌석을 공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양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제주 노선에서 2019년 대비 90%에 못 미치는 좌석을 공급한 혐의로 공정위 심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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