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美 금리 인상에 변동성 경계···"외화유동성·차환 리스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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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美 금리 인상에 변동성 경계···"외화유동성·차환 리스크 점검"

등록 2026.09.17 11:05

이진실

  기자

금감원, 외환 및 자금 흐름 점검 나서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 자금 변동성 주시취약 기업 및 차주의 금융 부담 촉각

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외국인 자금 흐름에 따른 증시 변동성부터 원·달러 환율, 기업 자금조달, 취약차주 부담, 증권·여전사의 차환 리스크와 보험사의 금리 위험까지 전방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25bp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3.75~4.00%로 높아졌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약 3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인상이 향후 글로벌 금리 경로에 미칠 영향도 주요 변수다. 연준은 9월 FOMC에서 올해 말 연방기금금리 중간값을 4.1%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인 3.8%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번 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 역시 금리와 환율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원장은 최근 중동지역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글로벌 금리와 자금 흐름, 환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금 흐름과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달 14일부터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운영으로 거래시간이 오후 8시까지 연장된 만큼 거래량 분산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과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 등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상품 쏠림과 신용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환율 변동성에도 대비한다. 최근 하향 안정화됐던 원·달러 환율이 대외 변수에 따라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엔화 강세와 외국인 투자자금 흐름 변화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도 함께 점검한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도 살핀다. 금감원은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취약한 중·저신용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생산적 금융 공급도 지속한다.

가계 측면에서는 금리 상승이 차주별 금융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새희망홀씨와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중·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 경우 증권사와 여전사의 차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만기 도래 자금과 시장성 조달 여건을 점검한다. 금리 상승으로 국내 조달금리까지 오르면 회사채 차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보험사는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부채 간 불일치 위험에 대비해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한다. 금리 변동이 커질 경우 보유자산과 보험부채 평가액, 지급여력비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자본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장 상황 변화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유지해야 한다"며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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