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웍스-데커스 계약 분쟁 지속이랜드의 차기 파트너 선정 논란비대위, 영업·고용 피해 우려 제기
이랜드의 호카(HOKA) 국내 사업 진출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호카를 국내에 유통해온 조이웍스와 브랜드 소유사인 미국 데커스 간 계약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랜드가 차기 파트너로 낙점되면서 기존 사업권의 효력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고 있다.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이랜드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호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인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제중재 상황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갈등의 출발점은 조이웍스와 데커스의 총판 계약이다. 조이웍스는 올해 초 데커스로부터 국내 사업권 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에 중재를 신청했다. 조이웍스 측은 ICDR이 지난 4월 데커스의 신규 국내 유통사 선임 활동을 제한하는 취지의 긴급명령을 내린 데 이어 6월에도 조이웍스의 한국 사업권 유지와 관련한 추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커스는 지난달 20일 이랜드를 호카의 새로운 국내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랜드는 계약에 앞서 법률 검토를 거쳤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사업 개시 시점과 구체적인 유통 방식은 데커스와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 지점을 문제 삼고 있다. 기존 사업권을 둘러싼 중재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파트너를 먼저 발표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특히 발표 이후 구체적인 사업 개시 일정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고 조이웍스의 영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조이웍스가 지난 8년간 국내에서 구축한 호카의 사업 기반에 대한 평가로도 번지고 있다. 조이웍스 측은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호카의 유통망을 구축하고 마케팅을 확대해 소비자 기반을 키워온 만큼 그동안 축적한 시장 개척 성과가 사업권 분쟁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랜드가 호카 계약에 앞서 ICDR의 관련 명령을 확인했는지도 물었다. 향후 중재 결과 조이웍스의 권리가 인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업·고용상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조이웍스가 구축한 브랜드 인지도, 고객 기반, 유통망 등 무형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공개질의에 담았다.
이랜드의 호카 확보가 향후 브랜드 포트폴리오 재편과 맞물린 결정인지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비대위는 이랜드가 뉴발란스를 국내에서 대형 브랜드로 성장시키며 시장 개척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조이웍스가 호카에 투자해온 시간과 비용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유통 분쟁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임직원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 제기"라며 이랜드와 데커스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웨이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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