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가맹점주·본사 동상이몽···단체협의권 의견수렴 '안갯속'

유통 유통일반

가맹점주·본사 동상이몽···단체협의권 의견수렴 '안갯속'

등록 2026.09.14 15:45

권한일

  기자

협상권 보장 VS 경영 피해 팽팽'등록기준·대표성·재협상' 쟁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가맹점주 단체 협의요청권 의견 수렴 마감일을 맞았다. 연말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막바지 조율에 나섰지만 점주 측은 실질적인 협상권 보장을, 가맹본부 측은 대표성과 경영권 보호를 요구하면서 시행령 최종안의 방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ai 아이콘 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가맹점주 단체 협의요청권 의견 수렴 마감

공정위, 가맹사업법 하위 규정 입법·행정예고

12월31일 시행 예정

숫자 읽기

가맹점주의 10% 이상 가입 단체 등록 허용

협의 종료 180일 후 재협의 가능

다른 안건은 60일 후 재협의 가능

반박

점주, 10% 기준이 소규모 브랜드에 장벽

본부, 복수 단체 생기면 상시 분쟁 우려

외부 협상 참여로 경영정보 노출 가능성

주목해야 할 것

공정위, 협상 실효성과 경영상 혼란 방지 중 균형점 모색

복수 단체 존재 시 창구 단일화와 협의 대상 구체화 필요

정부의 일률적 법제화가 부작용 낳을 수 있다는 지적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에 대한 본부의 성실 협의 의무를 담은 가맹사업법 하위 규정을 입법·행정예고 중이다. 의견수렴 시한은 이날(14일)이며 개정법은 12월 31일 시행된다. 향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늦어도 내달 초까지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핵심은 '누가 협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느냐'다. 예고안은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이 가입하고, 가입자가 30명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인 단체의 등록을 허용한다. 등록 단체가 가맹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 협의를 요구하면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점주들은 10% 기준에 붙은 최소 인원 요건이 소규모 브랜드 점주에게 도리어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협의 요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도 넓게 해석되면 본부가 협의 자체를 회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본부와 점주 간 정보·교섭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등록 단계부터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맹본부의 시선은 정반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점주 10%가 모인 단체들이 복수로 생겨 서로 다른 요구를 할 경우, 상시 분쟁화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가맹금, 영업지역, 필수품목, 공급·가격 등 계약서 필수 사항 전반이 협의·조정 대상이 되면, 브랜드 관리의 핵심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대표성이 갖춰지지 않은 단체와의 합의가 전체 점주에게 미칠 파장과 중소 가맹본사의 협상 인력 부담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외부 제3자의 협상 참여와 재협의 주기 또한 쟁점이다. 협회는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의 범위가 불분명해 민감한 경영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며 본부와 점주 간 직접 협의를 요구한다. 동일 안건은 협의 종료 180일 후, 다른 안건은 60일 후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중소 가맹본사의 부담을 키운다며 각각 1년과 90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일 점주 측, 11일 본부 측을 만났다.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의 등록 문턱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지적에는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반대로 단체 난립 등 본부 측 우려도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보다 제도 수용성을 살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협상 실효성 강화'와 '현장 및 경영상 혼란 방지' 중 어디에 균형점을 찍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등 중립적인 이들이 바라보는 절충 지점도 두 갈래로 좁혀진다.

단체의 문턱을 지나치게 높이면 협의권은 선언에 그칠 수 있지만, 가입률이 낮은 단체 또한 대표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등록 요건은 점주 조직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듬되, 복수 단체가 존재할 때 본사와의 창구 단일화와 협의 대상의 구체화, 반복 요청 기준 등을 향후 고시에서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김재욱 고려대학교 교수는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갑질 이슈가 있었지만, 일부 가맹점주도 본사 경영 방침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며 "양측이 서로를 이해하고 적절히 양보해야만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 10%로 복수의 단체가 생길 경우, 대표성과 본사의 대응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미 몇몇 가맹본사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갈등 중재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일률적인 법제화와 규제는 양측 모두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