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채 이어 IMA까지···퇴직연금 확대에 증권사 희비 엇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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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이어 IMA까지···퇴직연금 확대에 증권사 희비 엇갈릴까

등록 2026.09.11 14:42

문혜진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이어 발행어음·IMA 편입 논의IMA 취급 가능 3개사···연금상품 경쟁력 차이 가능성선택지 확대 속 위험자산 분류·이해상충 관리 과제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가 퇴직연금 계좌에 새로 편입되면서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의 추가 편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지만, 증권사 간 경쟁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첫 청약은 지난 9일부터 시작됐으며 최소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가 연복리로 적용되고,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편입을 계기로 퇴직연금 운용수단 확대 논의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발행어음과 IMA의 퇴직연금 투자 허용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들은 DC·IRP 계좌를 통해 예금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다양한 운용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시장에서 증권업 점유율은 26.2%, IRP에서는 35.5%를 기록했다.

발행어음과 IMA까지 허용되면 투자자의 선택지는 더 넓어질 수 있다. 특히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지면서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다만 만기 전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인 만큼, 퇴직연금에서 위험자산으로 볼지와 투자한도를 어떻게 정할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증권사 간 경쟁 구도에도 IMA 취급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다. IMA는 만기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고, 만기 1년 이상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돼 있어 장기자금 성격이 강하다. 반면 업무 자격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제한돼 현재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 3개사만 취급할 수 있다. 발행어음은 삼성증권이 지난 9일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서 단기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투사가 8개사로 늘었다.

IMA가 퇴직연금 투자 대상으로 포함되면 증권사별 연금상품 구성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체 상품을 갖춘 대형 종투사는 기존 예금·펀드·ETF에 더해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라며 "반면 IMA를 취급하지 못하는 증권사는 같은 상품을 내놓을 수 없어 상품 라인업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시장은 상품 경쟁력이 고객 유치와 자산 확보로 이어지는 만큼 이런 차이가 누적되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에 편입될 경우 자기계열 상품 편향 등 이해상충과 금융기관의 장기 운용성과 책임을 어떻게 다룰지도 함께 따져볼 사안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제도가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관점이지, 금융기관의 먹거리 내지는 이해관계의 관점은 아니다"라며 "적어도 기금형 제도에서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판매사에서 운영자의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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