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ISA와 일반 ISA 혜택 차등은 유지종부세 세 부담 상한 200%안 두고 국회 논의 전망비거주 예외 확대·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보완 검토
정부가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이 집중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제한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세제의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큰 틀은 유지한 채 국회 논의를 거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 개편안의 쟁점별 수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수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ISA 조정안은 납입하지 않은 연간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되돌리고, 납입기간 제한도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안은 생산적 금융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으며, 기존 ISA에도 이월 불가와 5년의 납입기간 제한을 적용했다.
이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투자 여력이 제한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존처럼 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향이다. 조정안은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두 상품의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 차이는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안상 일반 ISA의 총 납입 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며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수익 비과세 혜택도 더 크다.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제한한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ETF를 추가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기본 골격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세부 쟁점은 국회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 일부에서는 세 부담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한을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 명의와 같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될 전망이다.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원에서 개편안에 따라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비거주 예외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어 일부 사례가 추가될 수 있다. 정부안은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으로 주거를 옮긴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고,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손주 돌봄이나 학군지 전세 거주를 위한 이전 등을 예외로 인정할지는 추가 검토 대상이다.
상속·증여세 부담을 통해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는 방안도 일부 보완될 수 있다.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고,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과 함께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제시했다. 요건에 해당하면 평가 기간을 넓혀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부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고 과세 대상 범위와 제재 수준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 저평가 문제를 상속·증여세 평가 방식만으로 다루기보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통한 주주 보호,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폭넓게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moonsj7092@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