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 상고장 제출"주주·그룹 경영 영향 최소화 할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9년 넘게 이어진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전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이 재상고하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전날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의 입장문을 통해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국내에 알려진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최 회장이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 상고장을 내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게 됐다. 판결 확정 후 지급이 지연될 경우 부과되는 연 5%의 지연이자도 당장은 발생하지 않는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한 지연이자는 연간 472억원, 하루 약 1억2930만원이다.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 산정 방식에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노 관장의 몫이 항소심의 35%에서 파기환송심의 33.3%로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다고 주장한다.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분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점도 쟁점이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일을 2024년 4월 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정하면서도, 이후 SK㈜ 주가가 크게 오른 사정을 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했다. 최 회장 측은 변동성이 큰 주가를 이 같은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2024년 2심은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있었다며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이때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재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새로 따지기보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있었는지를 심리한다.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판단한 사건인 만큼 파기환송심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웨이 이승용 기자
lsy266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