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2분기 교육세 590억원···연간 1200억원 전망유가증권 매매손실 통산 안 돼 과세표준 확대7월 거래·변동성 급증···LP 수익성 저하 우려
증권사들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성장에 힘입어 호실적을 냈지만 교육세 부담도 수백억원대로 불어났다. ETF 유동성공급자(LP)의 거래 손실을 이익에서 빼주지 않는 산정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 7월 초부터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까지 급증해 3분기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TF 거래량 늘자 교육세 '눈덩이'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올해 상반기 교육세는 6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590억원이 2분기 실적에 반영됐으며, 현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으로는 약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세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이자·배당과 유가증권 매매익 등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키움증권은 2분기 지배주주순이익 6801억원을 기록해 시장 전망치를 30% 이상 웃돌았다. 자기자본투자(PI)와 ETF LP 사업에서 이익이 늘며 상품운용손익이 증가했지만, LP 거래 확대에 따른 교육세도 함께 커진 셈이다.
NH투자증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NH투자증권의 2분기 교육세는 약 75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약 500억원 증가했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교육세가 전 분기보다 약 3배 늘었으며 하반기에도 판관비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삼성증권의 2분기 교육세는 약 370억원으로 추산됐다. 삼성증권은 지배주주순이익 4882억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지만, 교육세와 인건비 등 비용이 높아지면서 시장 전망치에는 소폭 못 미쳤다. 다만 ETF LP 운용 규모가 다른 대형 증권사보다 작아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ETF 성장에 커진 매매익···손실은 과세표준서 제외
교육세 부담이 커진 이유는 ETF 시장이 그만큼 가파르게 성장해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은 2024년 말 35조원에서 올해 5월 194조원으로 5.5배 늘었다. 증권사 상위 10곳의 주식·집합투자증권 매매익은 2024년 7조2000억원이었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9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TF LP는 투자자들이 ETF를 원활하게 사고팔도록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한다. ETF 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식과 선물 등도 함께 거래한다. ETF 순자산과 거래량이 늘거나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매매와 헤지 규모도 커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이 교육세 산정 때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파생상품과 외환 거래에는 손익통산이 허용되지만 유가증권 매매손실은 매매이익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실제 순이익보다 과세표준이 크게 잡힐 수 있다.
예컨대 ETF와 주식 바스켓 거래에서 1100원의 이익과 1000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실제 순이익은 100원이지만 교육세 산정에는 손실을 제외한 1100원이 반영되는 식이다. 매매가 많아질수록 실제 수익과 과세표준 간 격차도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3분기 교육세를 키울 추가 변수로 꼽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기 위해 매일 보유 자산을 조정한다. 상품 규모와 주가 변동 폭이 커지면 증권사가 수행하는 리밸런싱과 헤지 매매도 늘어난다.
지난 5월27일 출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출시 이후 자금과 거래가 빠르게 몰리면서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규제 논의를 불러왔다. 7월 들어 관련 상품 거래가 다시 크게 늘면서 리밸런싱과 헤지 매매 확대가 3분기 교육세에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분기에는 출시 이후 한 달 남짓만 실적에 반영됐지만 이후 시장 규모와 거래량이 확대된 만큼 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LP 수익성 저하 우려···손익통산 요구 확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과세 방식이 ETF LP 사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LP 사업은 여러 상품에 지속적으로 호가를 공급하는 대신 개별 거래에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 세액이 실제 이익보다 빠르게 늘면 수익성이 낮은 상품에까지 호가를 공급할 유인이 약해진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전체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손익통산이 어렵다면 ETF LP 업무에서 발생한 매매손익부터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가 적거나 수익성이 낮은 ETF부터 LP 계약을 줄이거나 신규 계약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형 ETF는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중소형 상품에서 호가가 얇아지면 투자자가 체감하는 매수·매도 가격 차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LP는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발견 기능을 개선해 일반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며 "매매익만 반영하는 교육세 과세표준과 실질 순손익 간 괴리가 커지면 유동성 공급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만으로 교육세 증가 폭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증가 요인의 일부로는 볼 수 있으며, 7월 관련 상품 거래량과 시장 변동성이 함께 커진 영향은 3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며 "우선 유가증권 거래에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세수 변화를 감안해 중장기적으로는 이와 연계된 파생상품 거래까지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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