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4.5개월·과징금 50억원' 금융위 안건소위서 고심쟁점 많아 의견 갈리는 듯, 일각선 제재 수위 완화 가능성↑MBK '엑시트 계획'엔 적신호···"값 낮추거나 매각 미룰수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롯데카드의 '4.5개월 영업정지' 중징계가 현실화하기까지 금융위원회 판단만 남았다. 현재 금융위 내부에서 일부 쟁점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만큼, 감경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성장성 악화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은 불가피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매각 작업에는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열린 안건검토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한 제재 안건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롯데카드에서는 지난해 9월 해킹으로 전체 고객의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4.5개월 영업정지와 과징금 50억원, 조좌진 전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등을 담은 중징계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긴 바 있다.
다음 안건소위 일정은 오는 9일이다. 이날 결론이 나면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거친 뒤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큰 쟁점이 없는 안건은 한 차례 안건소위를 거쳐 결론이 나는데, 이번 건의 경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제재 수위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위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이 의결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은 현행법상 최고 수준의 처분이다. 롯데카드는 2014년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로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같은 실수가 반복됐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일은 일방적인 외부 해킹 피해로 성격이 다르다.
정보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시도나 실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 회사 차원의 후속대책을 발빠르게 시행한 점도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롯데카드 매각 작업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말 UBS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면서 매각가로 2조원을 책정했으나 참여 의사를 밝힌 원매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정보유출로 인한 고객 기반 하락세를 반영하면 기업가치는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금융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롯데카드의 지난 5월 사용가능회원수(본인 기준)는 838만명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8월(858만9000명)과 비교하면 약 21만명 줄었다. 여기에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회원 모집·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장기적인 수익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MBK파트너스에는 롯데카드 매각 가격 인하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가치가 일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매각 시점을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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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Limjd8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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