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상장주식·공모주 대행 민원 다수기관 명의 청약·3~5배 수익 홍보로 유인불법 징후 자문·운용사 하반기 검사
금융감독원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와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라도 투자중개업이나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거나 공모주 청약을 대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회사 명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한 뒤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투자자가 종목과 금액 등 투자현황을 문의해도 설명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사례에서는 투자자문사가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내세워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해당 회사는 실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3년 이상 투자하면 약 3~5배 수익이 예상된다고 안내하고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다.
공모주 청약 대행 사례에서는 기관투자자 명의로 청약하면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회사 명의로 청약에 참여한 뒤 배정 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나누는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받은 방식이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가 자문사나 운용사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식의 공모주 투자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일임재산도 반드시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개설된 고객 명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하며,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면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자문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증시 호황기에 편승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금융사의 불법행위 소지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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