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 3단계 스트레스 DSR, 연말까지 재유예

보도자료

지방 주담대 3단계 스트레스 DSR, 연말까지 재유예

등록 2026.06.18 20:26

이병현

  기자

금융위, 대출한도 감소폭 제한 위해 유예 결정수도권·규제지역 제외하고 2단계 유지

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방 주택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지역별 적용 기간을 조정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올해 말까지 2단계 비율이 유지된다.

스트레스 DSR은 2024년 2월 처음 시행된 뒤 가산금리 반영 범위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적용 시점을 지난해 말까지 유예했다. 이후 유예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연말까지 다시 늦췄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3단계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기본 적용비율,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계속 적용된다. 세 항목을 곱해 DSR 산정에 쓰이는 최종 적용금리를 결정하는 만큼 2단계가 유지되면 3단계를 적용할 때보다 대출한도 감소 폭이 작아진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가능성을 대출한도 산정에 미리 반영해 차주의 상환 부담과 가계부채 증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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