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가이드라인 개정·즉시 시행 예정기계적 채권 매각·과도한 추심 방지 방안연체채권 매각 후 채무자 보호 의무 부과
금융당국이 채권추심·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한다.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금융회사에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기계적 매각과 과도한 추심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취급한 원채권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현행 규율 체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거나 추심을 위탁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추심 규제를 적용받고 위탁 시에도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강한 관리·감독 의무가 부과된다.
반면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이러한 고객 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동시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면서 추심 주체가 수차례 변경되고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에 노출되거나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 대출을 취급한 원채권 금융회사에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부과해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 발견 시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필요 시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계약서에 재매각 관련 조건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재매각 범위와 채무자 보호 조건 등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양수인에 대해서는 향후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완료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공시를 위해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 및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시는 올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7월 중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 시효 완성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 정립을 위해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8월 중 개정해 함께 시행한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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