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별도 직군' 7000명···포스코式 직고용, 새 공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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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직군' 7000명···포스코式 직고용, 새 공식될까

등록 2026.04.24 06:00

김제영

  기자

하청노조 교섭권 확대 이후 고용 전략 변화노란봉투법 시행 여파, 소송 리스크 해소 시도정규직·하청근로자 간 처우 격차에 노조 반발 심화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포스코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면서, 기존 정규직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직군을 신설한다. 직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관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 분쟁에 따른 소송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이 같은 새로운 고용 방식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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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협력업체 근로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별도 직군(S직군) 신설

인건비 부담 관리와 노사 분쟁 리스크 해소 목적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업계 전반 확산 가능성 주목

프로세스

S직군은 7단계로 운영, 대법원 판결로 직고용 인정된 인력 우선 채용

임금은 기존 수준 유지, 상여금은 분할 지급

경영성과급, 복리후생 등 일부 보상 체계 포함

맥락 읽기

별도 직군 도입은 기존 정규직과 임금 격차 고착화 우려

포스코는 이미 2022년부터 유사한 O직군(별정직) 운영 중

동국제강 등 타사도 직고용 전환에 추가 비용 부담

반박

하청노조는 별도 직군이 정규직과의 처우 차별 구조라며 반발

직고용 형식과 실제 처우 간 괴리 지적

노사 갈등 장기화 가능성 제기

향후 전망

포스코, 9월까지 1차 직고용 후 단계적 전환 예정

직고용 모델이 업계 기준 될 가능성

운영 효율·비용 통제와 노사 협의 결과에 향후 성패 달려 있음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광양·포항제철소 조업 지원 협력업체 직원 약 7000명을 신규 직군인 'S직군(조업시너지)'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직군은 S1부터 S7까지 7단계로 운영하며, 대법원 판결로 직고용이 인정된 회사 인력을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임금은 협력사 재직 당시 연봉 수준을 유지하되, 업적급(상여금) 400%를 매월 33.3%씩 분할 지급하고, 설·추석 명절 상여금을 각각 100만원씩 지급한다. 회사가 영업이익 흑자를 낼 경우 경영성과급은 최소 800%를 보장한다. 이외에도 직장 어린이집, 자녀 장학금, 휴양시설, 주택자금 지원, 의료실손보험 등 복리후생 제도가 포함된다.

이 같은 임금 체계는 직고용 전환에 따른 보상 체계 요소를 일부 반영하면서도 기본 연봉 인상은 최소화한 구조다.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포스코는 이미 유사한 형태의 직군을 운영해왔다. O직군(별정직)은 2022년 사내 하청 노동자의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인정 이후 도입된 직군으로, 기존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이 60~70%로 알려졌다. 이번 S직군 역시 유사한 구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존의 내부 고용 모델이 확장된 형태로도 해석된다.

별도 직군 방식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협력사 인력 직고용 부담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노조와의 불법파견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의 경우 2024년 협력사 직원 약 900명을 직고용하면서 전환 비용으로 약 100억원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직고용이라는 형식과 실제 처우 간 괴리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하청노조는 별도 직군 도입이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를 고착화시키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직고용 전환 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포스코는 오는 9월까지 1차로 대법원 판결 대상 회사 인력을 직고용하고, 이후 압연조업지원, 선강조업지원, 부대설비·공정 인력 순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코의 직고용 확대 시도가 인력 구조 변화 및 운영 효율로 이어질지, 혹은 비용 통제를 위한 제한적 해법에 그칠지는 향후 제도 운영과 노사 협의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이후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들이 직고용 압박을 받고 있다"며 "포스코의 모델은 직고용 문제와 비용 통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고용 방식 중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직고용이라는 형식과 실제 처우 간 간극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노사 갈등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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