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달부터 고액 주담대 금리 인상···최대 0.25%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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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액 주담대 금리 인상···최대 0.25%p 상승

등록 2026.03.30 17:43

이재성

  기자

주담대 '2억4900만원' 초과 여부 기준5억원 이상 대출, 최대 금리 0.25%p ↑평균 대출금 이하, 금리 하락 가능성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다음달부터 2억49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전망이다. 은행들이 보증기금 출연요율 인상분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음달 1일부터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산정 방식 개편에 맞춰 주담대 금리를 조정한다.

앞서 정부는 대출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출연요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기준을 바꿨다. 다음달부터는 전년도 은행권 평균 주담대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0.5배 이하 0.05% ▲0.5배 초과~1배 이하 0.13% ▲1배 초과~2배 이하 0.27% ▲2배 초과 0.30%의 요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은행권 평균 주담대 금액은 2억49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평균 금액을 넘는 장기·고정금리형 분할상환 대출은 기존 0.05%에서 최대 0.27%까지 올라가고, 4억9800만원 초과 대출에는 0.30%가 부과된다. 은행들이 해당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면 최대 0.25%포인트 수준의 금리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평균 이하 대출의 경우 요율이 낮아져 금리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6월부터는 개정 은행법 시행으로 지급준비금이나 예금보험료 등 일부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보증기금 출연금 역시 일정 범위 내에서만 반영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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