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공정위, 신전떡볶이에 과징금 9억6700만원...젓가락·포장 용기 등 구매 강제

이슈플러스 일반

공정위, 신전떡볶이에 과징금 9억6700만원...젓가락·포장 용기 등 구매 강제

등록 2026.03.22 13:08

이은서

  기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가맹본부 정보공개 기준 주목사입품 체크리스트 도입 후 거래 강제 체계화가맹점에 일반 공산품 강제, 계약 해지 경고·내용증명 발송

(사진제공=신전떡볶이)(사진제공=신전떡볶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과 포장용기 등 브랜드 동일성과 관련 없는 공산품 15종의 구매처를 특정하도록 강제한 신전푸드시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전푸드시스는 떡볶이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젓가락·포장용기 등 15개 품목에 대해 정보공개서상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자체적으로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통보했다. 이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증명은 2021년 3월 26일 처음 발송된 이후 2023년 6월 8일까지 총 59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70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2023년 3월부터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지역본부를 통해 '사입품(외부구매 상품)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가맹점의 개별 구매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이후 점검→적발→보고→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가 마련되며 구매 강제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가 구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 9월 19일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포장지·배달용기 등 이 사건 관련 부자재를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며,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구매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12월 7일 다시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해당 품목을 거래 권장 품목으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6일까지 해당 품목을 가맹점에 판매한 결과 12.5~34.7% 수준의 마진을 붙여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관련 매출은 약 64억6000만원에 달했으며, 품목별 단위 마진은 480원에서 1만200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품목은 수저·포장용기·비닐 등 일반 공산품으로, 떡볶이 등 주력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시중 제품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구매하더라도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지장이 없는 품목으로 판단됐다. 그럼에도 신전푸드시스는 점검·적발·통보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구매를 강제하면서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9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의 구매처를 제한한 행위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가맹본부가 거래 조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