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 결정 후 시공사 '브랜드 기준' 충돌현대건설 사전 고지 미흡···대형사 이례적 분쟁장기간 명칭 미정에 조합원·수분양자 불만 확산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최근 광명11R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이 신청한 현대건설과 단지명 분쟁 사안에 대해 사전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제3자와의 법률 분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합 총회의 의결 절차 자체는 유효하지만 단지명 사용 여부는 제3자인 시공사의 상표권·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단순한 총회 의결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합이 총회에서 단지명을 정한 것 자체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힐스테이트 광명'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툴 문제라는 의미다
이번 단지명 갈등은 지난해 단지명 결정 총회 이후 일반 분양을 앞두고 시작됐다. 광명11구역 조합은 지난해 6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단지명을 '힐스테이트 광명'으로 결정했다. 총회에서는 조합원 공모안과 시공사가 제안한 '힐스테이트 광명', '힐스테이트 광명 센트럴', '힐스테이트 광명 클라르테', '힐스테이트 더 광명', '힐스테이트 광명 시그니처' 등 5개 후보가 제시됐으며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명칭이 결정됐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총회 후 브랜드 작성 기준(힐스테이트+지역명+서브네임)을 이유로 '힐스테이트 광명' 단독 명칭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다시 전달했다.
현대건설은 조합 측에 "브랜드명 작성 기준은 당 시공사업단이 시공하는 아파트의 장기적인 자산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2023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어느 지역이든 특별한 차이 없이 적용하는 원칙"이라며 "조합의 이익과 시공사업단의 운영 기준이 서로 부합될 수 있도록 브랜드명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광명11구역 조합은 현대건설이 단지명을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는 총회 시점까지도 단지명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총회 이전 협의 과정에서 '브랜드명 뒤에 서브네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현대건설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급계약서에 브랜드 관리 매뉴얼 준수 조항이 포함돼 있음에도 시공사가 해당 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11월 일반분양은 '가칭'인 '힐스테이트 광명11'으로 진행됐으며, 분양 후 넉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지명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조합원과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조합은 단지명이 최고 의결기구인 조합 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안으로 법적 효력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시공사의 내부 지침이나 정책을 이유로 결정을 번복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 "향후 주변 지역에 추가 단지가 조성될 경우 특정 지역명을 한 단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단지명은 준공 직전에도 변경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변동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현재 조합과 단지명 문제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이 과거 현대건설의 아파트 명칭 단순화 자정 노력과도 대비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2023년 주요 건설사들과 함께 '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공동주택 명칭 제정'을 위한 선언을 통해 아파트 명칭 단순화를 권고했다.
당시 가이드라인에는 ▲어려운 외국어 사용 자제 ▲고유 지명 활용 ▲애칭(펫네임) 사용 자제 ▲적정 글자 수 유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명칭 제정 절차 이행 등 5가지 원칙이 담겼다. 건설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 9개 건설사가 동참을 결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관리 기준이 있다면 총회 이전 협의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대형 건설사가 총회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브랜드 기준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것은 업계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라고 전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공사 도급계약서에 브랜드 관리 매뉴얼 준수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조합이 브랜드 사용 기준이나 명칭 관련 권한을 계약 체결 당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광명11구역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으로 광명뉴타운 내 최대 규모 사업지다. 총 4291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입주는 2029년 6월로 계획돼 있다. 총 공사비는 1조3154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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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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