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전자, 하도급 갑질 의혹 '전면 부인'···"공장 이전 강요·법 위반 사실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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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도급 갑질 의혹 '전면 부인'···"공장 이전 강요·법 위반 사실 전혀 없어"

등록 2026.03.04 17:42

고지혜

  기자

.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삼성전자가 최근 불거진 협력회사 '공장 이전 강요' 및 '부당 위탁 취소' 등 '갑질'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는 분쟁조정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및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 투입되는 케이블 공급업체로, 2019년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A사 측은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적용하는 케이블 사양을 변경하자 삼성전자가 발주 물량을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사는 기존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던 공장을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한 배경에도 삼성전자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가 "배송 기간을 포함해 납기가 과도하게 길다"고 지적해 물류 효율성을 맞추기 위해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지역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의 물류창고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장 이전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면으로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당사는 전선 및 케이블을 다양한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만큼, 특정 업체인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요구로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사에 설비 투자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계약 체결 전 품질 기준에 따른 정식 평가를 진행했을 뿐이며, 기사에 언급된 투자는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해 단행한 자율적 투자"라고 덧붙였다.

부당한 위탁 취소 의혹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최종 고객사로부터의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인위적이고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미 발주된 물량 전체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 상태"라며 거래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건전한 상생 관계를 유지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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