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업권별 입법 성과 온도차···보험은 0건, 대부업은 절반

금융 보험 2금융권 법안 중간점검②

업권별 입법 성과 온도차···보험은 0건, 대부업은 절반

등록 2026.02.13 06:58

김명재

  기자

19건 모두 계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소관위 그쳐폐기 우려 높아져···"소비자 보호 차원 논의 필요"대부업권 30건 중 1건 입법·15건 대안폐기 등 성과

업권별 입법 성과 온도차···보험은 0건, 대부업은 절반 기사의 사진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보험 관련 법안들이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줄줄이 계류된 가운데, 같은 기간 일부 입법 성과를 거둔 대부업권 역시 여전히 다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출범 1년 9개월 지났지만···보험업법 법안, 발의만 '산적'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의한 보험업 관련 법안은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현재까지 모두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해 법안 폐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목 받았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2건은 모두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3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인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보험사기 상습범·조직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조직적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한 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핵심이다.

2024년 9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보험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막기 위해 금융위 보고·관리와 감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의 수사의뢰 남용이나 정보주체로서의 권익 침해 등 관련 갈등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 외에도 발의된 다수 법안이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발의된 법안은 지난해 9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실손의료뵤험과 국민건강보험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의 협의·조정, 실태조사 업무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됐다.

같은해 4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 총수 일가와 그 친·인척 또는 전·현직 임직원이 직접 보험대리점을 설립해 설계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모집인이 스스로 보험을 가입하는 '자기계약' 금지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막아 공정한 모집질서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2024년 3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고객과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8년 은행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후 6년이 지났음에도 제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안이다.

이밖에 소비자의 불이익이나 혼란을 막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들도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일례로 보험상품 중 특정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 허용하는 행위 근절,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모집종사자 진입 제한, 복잡하게 구분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단일로 규정하는 법안들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회 출범 이후 1년 9개월 가까이 입법 부문에서 전혀 성과가 없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 이해관계가 비교적 많이 얽혀있지 않은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은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의 기조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업권별 입법 성과 온도차···보험은 0건, 대부업은 절반 기사의 사진


대부업법 '30건 중 16건' 성과에도···미해결 법안 다수


2금융권 가운데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몰리는 대부업권은 보험업권보다는 다소 나은 모습이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대부업 관련 법안은 총 30건이지만 원안가결돼 공포된 법안,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이 각각 1건 15건으로 절반 이상의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 말 불법 사금융 근절과 취약 차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 강화 법안들이 일제히 대안폐기된 영향이 컸다. 당시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내용,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경우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 12건이 일제히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여전히 다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24년 11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경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현행법과 동일하게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도 1년 가까이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2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상법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수취이자를 제한하는 한편,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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