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저축은행·여전사 입법 성과 '초라'···통과 1건, 나머지는 계류

금융 금융일반 2금융권 법안 중간점검①

저축은행·여전사 입법 성과 '초라'···통과 1건, 나머지는 계류

등록 2026.02.13 06:57

이은서

  기자

정부-업계 시각차이로 시장 혼선포용금융 강조에도 입법 진전 미미상당수 2금융권 관련 법안 계류 중

 저축은행·여전사 입법 성과 '초라'···통과 1건, 나머지는 계류 기사의 사진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임기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등 2금융권 전반의 법안 처리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법률 개정을 통해 일부 쟁점이 해소된 경우도 존재했다. 그러나 상당수 소상공인·서민 보호 관련 법안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데다 정부가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30일 이후 발의된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관련 법안은 약 1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1건이다.

먼저 저축은행 관련 발의 법안을 보면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상태다.

지난 2024년 11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축은행 법안은 현행법상 생계비 예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채무자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만들어 해당 계좌의 압류를 막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쟁점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압류금지 계좌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부터 시행됐다. 현재 관련 상품을 웰컴·다올·바로저축은행 등이 출시했고 대형사들도 상반기 내에 출시를 준비 중이다.

반면 지난해 3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축은행 법안은 현재 소관위 심사 단계에 그치며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축은행이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제고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도입을 허용하면서 시중은행의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는 아직 확대 적용되지 않았다.

여전사 관련 발의 법안은 현재까지 총 12개이며, 이 중 통과된 법안은 1건에 그쳤다. 통과된 법안은 2024년 7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일 당시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여전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임직원을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전법 개정이 추진됐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금융당국에 행정제재 권한이 부여됐다.

이를 제외한 11건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관련 법안 상당수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7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병원·약국 등 공공성을 지닌 특수가맹점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2021년에도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2024년 9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신용카드사가 매출전표 매입일로부터 3일 이내에 카드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휴일로 인해 3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간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3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여전사도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소관위 심사 단계에 있다.

올해 1월에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카드수납 확대 등 편리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의 여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소관위 접수 단계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금리인하요구권·수수료율 규제, 업계는 '업권 특수성 이해 필요' 지적



카드업계와 저축은행업계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연 2회, 신용점수 상승 시에는 반기 1회 이상 추가 안내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의무 부과는 다소 과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저축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전 금융권은 금융소비자에게 연 2회,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추가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제2금융권은 다중채무자가 많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낮다 보니 이러한 규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업권의 특수성 고려도 일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아닌 공공기관 등 업종 전체 가맹점의 수수료율까지 조정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미 일반 가맹점 322만 개 중 95% 이상이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 대부분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적격 비용 재산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속 인하되고 있는 만큼 다른 업종의 추가 수수료율 조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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