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계약 기준 변화···가맹본부·점주 수익 구조 쟁점분쟁 확산 가능성 제기···가맹계약 기준 재정비 필요성 확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가맹계약 구조와 수익 배분 기준 정비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권정순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의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은 차액가맹금이 가맹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며 "가맹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 지급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피자헛 사건처럼 차액가맹금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차액가맹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차액가맹금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브랜드 사용 대가를 중심으로 한 로열티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은 규모의 경제에 있지만 필수 품목을 통한 과도한 차액가맹금이 그 장점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며 "가맹 본부의 수익과 가맹 점주의 수익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 구조가 갈등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투명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계약 기준 변화가 기존 거래 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갈등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가맹계약 기준 정비와 수익 구조 공개 범위를 둘러싼 제도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확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본격화되면 일부 가맹 본부는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개별 소송으로 확산되기 전에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은 "이번 판결은 형식이 아니라 거래 관계의 실질적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필수 품목 지정, 계약서 기재 사항, 정보 공개 등 가맹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국내 가맹사업법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규제 수준이 높은 편"이라며 "추가적인 규제가 산업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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