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롯데손보에 질책···"시간 줬는데도 증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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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롯데손보에 질책···"시간 줬는데도 증자 못해"

등록 2026.01.05 09:40

김명재

  기자

롯데손보도 소송 불사···경영개선계획 내 자본확충 방안 관건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하나인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한 배경에는, 충분한 시한을 부여했음에도 회사가 자본확충에 나서지 않았다는 강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발한 롯데손보가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당국과 보험사 간 이례적인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에서 일부 위원이 롯데손보 관련 안건을 두고 "일정 규모의 증자만 이뤄졌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라며 "3개월 이상 시간을 줬음에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해당 사안이 세 차례에 걸쳐 안건검토소위원회에 상정됐고, 그 과정에서 회사 측에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 측은 처분 시 경영상 부담을 우려했지만, 법상 이 정도 문제점이 있는 회사에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숙의 끝에 경영개선권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손보는 이번 적기시정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조치에 공개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국이 문제 삼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 역시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의 증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만 롯데손보 측이 회사 매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증자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당국이 제시한 기한에 맞춰 지난 2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5일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사업비 절감,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경영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해당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자 방안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이 불승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면 롯데손보는 향후 1년간 계획에 따라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이 기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가 종료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수령이나 신규 가입 등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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