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11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헌재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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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4.01 10:48
수정 2025.04.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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