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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정비사업 입안 동의요건 50%로 완화···"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부동산 도시정비

서울시, 정비사업 입안 동의요건 50%로 완화···"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등록 2024.10.09 14:01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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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일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주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가 7일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주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히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의 60%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동의요건'을 50%로 낮춘다.

9일 서울시는 지난 7일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주민을 초청해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강북·강남권역 정비사업장 주민이 모두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한 만큼 '동의요건' 등과 같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착공 이후 사업장은 공사비 등 갈등 요인을 적시에 중재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 중 정비사업 조합은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 낭비 최소화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으로 건축물 디자인이 의도했던 방향과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며, 기준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설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추진 절차별 감정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한 번의 감정평가로 모두 평가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비용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방배5구역‧신길2구역‧노량진4구역 등 조합은 신속한 행정처리에 감사를 표시했다. 급등한 공사비와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 여파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과 관련해선 최근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완료된 바 있다.

서울시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개선하고, 법령개정 등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3월 27일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 뒤 9월 26일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하며 이를 구체화했다. 이어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작업을 넘어 주변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서울시와 주민이 '원팀'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속도와 결과물 측면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엔 유창수 행정2부시장, 한병용 주택실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주택실 3개 부서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5개소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4개소 등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이 자리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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