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한눈에 광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도록 '더보기'란 등에 숨기거나, 흐릿한 이미지로 소비자의 인식을 어렵게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뒷광고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했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을 뜻한다.
조사 결과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2만5천966건이 적발됐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3천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1만1천711건), 유튜브(343건) 등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많았다.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에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은 표현방식 부적절(31.4%)이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아보기 힘들게 표시하는 경우였다.
이외에도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 위반 유형들이 나타났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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