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를 열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한 첫 자율규제안을 공개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는 자율규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방안 등 이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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