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리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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