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리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금융노조, 폭압적 검사 금감원 규탄···'항의서한 전달' · 전국금융노조,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 'ELS 사태 해결 촉구 및 폭압적 검사 금감원' · '소상공인 주권 시대' 개막···"권리 회복의 원년으로"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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