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징역2년 구치소 호송.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장동혁 대표, '삼성전자·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정부가 만든 불량상품' · '삼성전자·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문제점 말하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장동혁 대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참석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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