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징역2년 구치소 호송.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어린이날 뭐하지?' 아이들과 '레고랜드' 브릭세상 여행 · 김장호 대표,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다이브 인투 코리안 아트' 인사말 · '전환기의 아트페어: 새로운 도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토론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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