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내달 29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롯데제과(주), 롯데쇼핑(주), 롯데칠성음료(주), 롯데푸드(주)간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 등의 안건 결의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식품특화단지 내 폐기물 선별장 건립 두고 청주시vs주류기업들 소송전 · CJ제일제당, 3개년 사업보고서 살펴보니...임원 줄이고 체질 전환 가속 · 이재현이 픽한 올리브베러...연내 15개 매장 오픈 나선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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