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내달 29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롯데제과(주), 롯데쇼핑(주), 롯데칠성음료(주), 롯데푸드(주)간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 등의 안건 결의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이재현·정용진·신유열의 현장점검...CJ는 '확장'·신세계는 '관리'·롯데는 '세대교체' · 삼양식품, '불닭' 효과로 창사 이래 첫 매출 2조 달성 · 한샘, 흑백요리사2 효과 '톡톡'....프리미엄 키친 브랜드 입지 다져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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