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따른 지분 취득 행사며, 자금 조달방법은 출자전환에 따른 채권상계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5.04.06 16:3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