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땅콩 회항’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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