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오후 8시30분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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