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서구 등촌동 643번지 일대와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2곳의 해제 안건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었으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 한 자 과반수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돼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도계위는 심의 통과에 따라 내달 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이용건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한 곳은 앞으로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주민이 희망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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