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과 JB금융(전북은행)의 경남은행,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한편 기재위 산하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정부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양도세로 과세 수위를 대폭 낮춘 것이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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