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화일은 지난 18일 성국신씨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5일 공시했다.
실리콘화일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은서 기자 spring@
뉴스웨이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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