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위, 회계위반 무더기 제재···영풍에 과징금 204억원 '철퇴'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 고려아연 등 4개 기업과 관계자, 외부감사인에 대해 총 204억원 등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충당부채 과소계상, 손상차손 미반영 등 재무제표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점이 적발됐고, 감사절차 소홀로 인해 회계법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법 위반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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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위반 무더기 제재···영풍에 과징금 204억원 '철퇴'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 고려아연 등 4개 기업과 관계자, 외부감사인에 대해 총 204억원 등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충당부채 과소계상, 손상차손 미반영 등 재무제표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점이 적발됐고, 감사절차 소홀로 인해 회계법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법 위반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증권일반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모델솔루션·에스디엠에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과 에스디엠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모델솔루션은 유상사급 관련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다가 2023년 이를 발견해 소급수정해야 하지만 손익에 반영해 2022년과 2023년의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했다. 또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유상사급
세월호·동양사태로 회계 감리 건수 줄고 지적은 늘어
지난해 금융당국이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회사 수는 줄었지만 이들 중에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한 곳의 비율은 급등했다.30일 금융감독원의 ‘2014년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리회사 수는 89곳으로 전년(105곳)보다 15.2% 감소했으나 이들 회사 중에서 위반사례가 지적된 곳은 57곳으로 전년(55곳)보다 3.6% 늘었다. 이에 따라 감리 대상 가운데 회계기준을 어긴 사례가 확인된 회사의 비율인 지적률은 2010년 32%, 2011년 48%, 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