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한올, 바토클리맙 中 권리 회수 실패···98억 중재비 부담 속 파트너십 유지
한올바이오파마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의 중화권 사업권 회수에 실패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기존 하버바이오메드와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라고 판정하여, 지난 2017년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올은 98억원 규모의 중재비를 부담하지만, 향후 중국 gMG 품목허가를 통한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익권은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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