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액티브 ETF까지 문 연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ETF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액티브 ETF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며, 옵션시장 확대를 통한 전략형 ETF 다양화도 함께 진행된다.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